12일 대검 공안부가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의 준법투쟁 및 파업에 대해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예정된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또 이날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공사 경영진에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도높게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혀 역시 강경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쪽의 강경방침에 대해 노조는 13일 기술지부, 14일 차량지부가 사실상 작업거부에 해당하는 총회투쟁에 돌입하고 15일부터는 승무지부가 준법운행에 들어가는 등 19일 파업돌입을 앞두고 수순밟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 철회 ▲노동시간단축으로 1,402명 고용창출 ▲지하철 개혁 등 핵심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노조측 입장. 노조는 “기존 노사합의사항을 깨면서 불법행위는 정부가 먼저 저지른 상황”이라며 “끝까지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교섭과 대화를 계속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이는 총파업을 재촉하는 것으로 간주, 19일 이전이라도 즉각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도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물리적 충돌도 각오하고 전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노조쪽 역시 강경입
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노조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공동위원장 김호선, 석치순, 양경규)은 고건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지하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연맹은 체력단련비, 학자금지급 등 노조가 교섭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합의사항 이행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진 못했으나,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화당사자로 나섬에 따라 노조의 파업돌입전까지 현안해결을 위한 의견접근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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