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가 당초예정대로19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공권력을 조기에 투입해 진압할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지하철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을준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권력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노조의 파업강행은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불법노동행위에 대해 엄중대처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하철공사는 노사정간 자율적인 협상타결이 어렵다고 판단, 17일중앙노동위원회에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15일간 지하철 노사 양측이 협상에 이르도록 유도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활동을 벌이는 15일 동안의 파업과 태업은 모두불법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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