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지하철노조가 당초 예정대로 19일부터 파업을 강행할 경우 3일내에 공권력을 투입, 파업지도부를 전원 구속수사하는등사태를 조기진압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신태영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하는 지하철 노조원들에대한 채증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지하철노조가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등 사태를 조기진압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공권력투입시기 등은 상황을 봐가며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파업돌입 후에도 노사간 협상이 이뤄지면 이를지켜보겠지만파업이 사흘 이상 장기화되는 사태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권력투입이 파업 돌입후 3일 이내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하철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면 구속수사 대상으로 정한 노조위원장등 지도부 6명과 지부장 4명,일부 지회장 등 40여명에 대한 검거에 나서전원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파업 이전 지하철노조측의 지연운행, 차량검수작업 거부 등태업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한 만큼 태업 가담자들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원입건,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하철노조가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과 연계투쟁을 벌일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민노총등 외부세력과 지하철노조의 연대투쟁을 원천봉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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