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9일 서울지하철 노조가 전면 파업에돌입함에 따라 파업 지도부 등 노조 간부들을 조기 검거,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신태영 부장검사)는 이날 석치순(석치순)노조위원장등 노조 지도부 13명과 기술.차량지부 등 각 지부장과 사무국장 6명 등 19명에대해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 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군자 차량기지 등으로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을 옮기다 검거된 노조원 등 6명에 대해서도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외에 서울시가 고발한 노조간부 85명에 대해서도 파업 가담정도와파업전 태업가담 여부 등을 따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15일간의 조정기간중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이 3일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파업 지도부를 조기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하철노조가 공공부문 노조와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과연대투쟁을 벌일 경우 타 부문 노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제3자 개입금지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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