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부장진형구.진형구검사장)는19일 민주노총이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전면 총파업 투쟁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해 엄중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안정 없이는 경제회생도 없다는 판단에 따라 파업지도부를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민노총 주도의 총파업 투쟁에 강경 대처키로 했다”며 “이번기회에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필벌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지도부를 조기에 검거, 전원 구속수사키로 하고 이날 석치순(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3명과기술.차량지부 등 각 지부장과 사무국장 6명 등 1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는 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 군자 차량기지 등으로 쇠파이프 등 시위용품을 옮기다 검거된 노조원 등 6명에 대해서도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외에 서울시가 고발한 노조간부 85명도 파업 가담정도와 파업전 태업가담 여부 등을 따져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15일간의 조정기간중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이 3일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파업 지도부를 조기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새벽 군자, 신정, 창동, 수서 등 4개 차량기지에공권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통신노조의 도청으로 정보가 사전 누출된 것으로 보고경위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지도부 검거 등을 위해 4개 차량기지에 공권력을 투입했으나 핵심노조원들은 대피한 상태였다”며 “한국통신 노조가 공안당국의 통신을 도청,정보를 입수해 지하철노조에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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