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 오는 21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 전원을 직권면직키로했다.

정부는 또 파업으로 초래되는 손실에 대해 서울지하철 노조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3백50명의 군 인력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명의 군 인력을지하철 운행에 투입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부장 진형구.진형구검사장)는 이날 서울시, 노동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철파업 대책을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오는 21일까지복귀시한을 준 뒤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 사규를적용,직권면직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 13일부터 기술지부 등 일부 지부원들이 근무를 거부한 채사실상의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다 19일부터 상당수 노조원들이 파업에 가세,파업이장기화될 경우 3천명 정도가 직권면직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은 지난 81년 항공관제사 노조원 1만2천여명이 파업에돌입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한 1천여명을 제외한 전원을 해고, 재고용을 금지했다”며 “미복귀자 면직으로 생기는 인력공백은 군 제대자와 제대예정자 등 차량운전.검수 예비인력 2천여명과 지하철공사 연수원에서 교육중인 1천여명을 채용,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석치순(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19명외에 4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이들을검거하는대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한 165명 등250명의 피고발 노조원도 파업 가담정도 등을 따져 처벌하고 이번 파업을배후주도하고있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지도부가 농성중인 서울 명동성당에는 당분간 공권력투입을자제하는 대신 성당측에 노조원들의 농성을 해산시키도록 요청, 자진해산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군자, 신정, 창동, 수서 등 4개 차량기지에 공권력을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통신노조의 도청으로 정보가 사전 누출된 것으로 보고 경위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지도부 검거 등을 위해 4개 차량기지에 공권력을 투입했으나 핵심노조원들은 대피한 상태였다”며 “한국통신 노조가 공안당국의 통신을 도청,정보를 입수해 지하철노조에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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