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지하철 파업 사태와관련,현업복귀시한으로 설정한 21일 이후에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지도부 23명 전원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신태영부장검사)는 20일 파업을 주도중인석치순(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 15명과 기술.차량.승무.역무등 4개 지부 지부장및사무국장 8명등 23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3일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검수의 문제가 발생하는등 안전운행에 심각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파업지도부에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검찰은 노조지도부와 지부장,지회장급 이상 간부 6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검찰,노동부 등과 공안대책협의회를 갖고 오는 21일 이후에도복귀하지 않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7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한지하철공사 사규에 따라 전원 면직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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