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는 23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등과 관련한 성명을 내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벌이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을 체포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내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파업을 주도한 이들을 포함한 수십명의 노조 지도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정책에 대항해 파업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사용했다고 체포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평화적 파업을 하는 노조 간부들을 체포한다고 위협하거나 파업현장에 대해 경찰력을 투입할 경우 자칫 긴장이 높아져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경찰력 투입 등 실력행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규현 신부와 도관 스님, 강희남 목사 등 카톨릭·불교·개신교의 성직자 62명도 이날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금은 정리해고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아닌 재벌과 정치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당국은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고 언론들은 지하철노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왜곡·편파보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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