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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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