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이 끝난 ‘파업유도 청문회’를 비판하며 노동계는 특검제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 별검사제를 도입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라”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폐공사노조가 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선출 되는 지도부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 역시 이번 청문회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진형 구 개인의 변명만 듣고 만 꼴”이 됐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특검제를 도입해 조폐공사 뿐만 아니라 타 사업장에서 벌어진 파업공작도 철저히 수사할 것 “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자료제출거부, 검찰총장 출석 거부, 의원들의 조사 부족 등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한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 라서 “국회와 대통령은 특검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덧붙여 이번 청문회에서 “공안대책협의회는 법적근거 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 역시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즉각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지난 96년 ILO가 발간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결정과 원칙 판례’를 들고 있다. 여기 에는 ‘노사가 인정하는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기관(검찰, 공안대책위 등)이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조약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영모 민 주노총 국제국장은 “노사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한다는 원칙”이라 면서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이 판례의 적용이 보다 엄격하다”고 지적 했다.
한편, 조폐공사 노조는 “간부 7명에 대한 형사고발과 38건의 고소가 한건 도 취하되지않고 있다”면서 “구속, 수배 문제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와 함께 옥천창 폐쇄조치 즉각 철회”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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