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보법 폐지 요구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와 노동사회단체의 국보법 반대운동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확산되고 있다.
가장 활발하게 국보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계의 경우, 7월 12일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천주교연대)’는 10만인 서명운동, 천주교 2000인 선언발표, 국보법폐지 전국 순회기도회를 전행해 왔으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소속 신부 40여명이 9월 7일부터 삭발과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의 평신도 단체들도 10일부터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천주교의 평신고 단체들도 10일부터 동조단식을 벌이고 있다. 개신교도 9월 9일 기독교회관과 국회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불교계의 경우도 지난 9월 7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청화) 등 9개의 불교단체가 모임을 갖고 ‘국보법 반대를 위한 불교연대’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준) 등 60여 개의 노동.사만.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9월 11일 대표자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범국본은 9월 14일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정기국회와 맞물려 대중집회와 농성, 대국민 선전활동 및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실련 등 국보법 개폐 공청회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9월 8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석연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진 것은 최근에 없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색깔론에 휘말림으로써 공개적인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치적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공론화하고자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잘 공청회에서는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와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처장)의 발제에 이어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 등 6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여야 각 당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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