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정권의 유산과 굴절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추진중인 민주화 관련법들이 여야의 정쟁에 떠밀려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인권법 등 소위 `인권3법’은 갈길이 멀다.

인권법은 현재 여야의원들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한 상태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과자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은 지난달 26일부터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다 1일에야 겨우 심의가 시작됐다.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도 현재 행자위에 국민회의안과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 등이 발의한 안이 동시에 제출돼 있다. 여야는 6일 공청회를 통해 두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심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회의 법안은 대상자를 사망자, 투옥자 등으로 한정한 반면 한나라당 법안은 대상자의 범위를 해직자, 제적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당시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배상 등을 규정한 `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여전히 문광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배상액수, 배상대상 등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심의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

`삼청교육 피해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아직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은 80년 신군부의 사회정화개혁 일환으로 시행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과 명예회복을 규정하고 사망자, 상해자 등의 배상 기준과 절차를 정한 법으로 96년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됐지만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병수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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