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GM)식품의 표기방식 등에 대한 공론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림부가 오는 2001년 3월부터 콩과 옥수수 등에 GM표시를 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데 이어 1일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관계자들은 구체적 표시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소보원에서 첫 공식모임을 가졌다.

이날 소보원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GM표시문제는 세계적추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일단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도입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문제에 들어가서는 정부와 업계, 소비자단체별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보원의 한표국 안전국 차장은 “올해만도 국내에 GM콩과 옥수수가 각각 62만5000t과 150만t 이상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입업자와 재배·생산농가, 제조업체, 판매상이 주체가 돼 모든 유통과정에서 GM확인이 가능하도록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방옥균 식품안전과장은 “농림부와 협력체계를 마련해 GM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과장은 이어 “GM식품문제는 사회적 검증절차가 필요한 만큼 정부와 소보원, 소비자단체, 업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식품공업협회 양주홍 차장은 “GM표시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2001년 표시 도입계획에 대해 다소 빠르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양 차장은 “업체로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GM농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GM 농산물로 드러날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며 자율적인 원료반입을 막는 현행 농산물원료 수입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그는 표시에 앞서 업체들이 유전자변형체(GMO)와 `NON GMO’를 구별해 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강광파 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대상은 콩, 옥수수 등 식용 농산물뿐만아니라 사료 등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1년께부터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 이사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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