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탄압을 뚫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전선에 서자

<36호>
탄압을 뚫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전선에 서자!


전장호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조직부장


2월 27일 밤 비정규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하였다.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를 기만하고 모든 예비 노동자들의 운명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켰다. 그와 발맞추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본과 정권은 특수고용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싸움을 걸어왔다. 용역깡패가 난무하는 학습지 대교 본사 앞 천막, 군화발과 방패의 폭력 앞에 끌려가고 피 흘리는 화물노동자들…. 비정규개악안 날치기 통과로 허를 찔린 민주노조운동진영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1.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관련 2006년 전망

2006년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김동윤 열사 투쟁과 덤프연대의 5월, 10월의 파업투쟁을 통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사회적으로 폭로되었다. 3년을 끌어온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내용인 공익위원안으로 공개된 시기에 특수고용대책회의 노동조합들은 공동 단식농성투쟁을 했고, 이것은 국회 논의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를 의제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이렇듯 김동윤 열사의 피맺힌 절규와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집권여당은 2006년 상반기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목희 의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06년 상반기 안에 정부의 입장이 담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물론 이것은 투쟁의 성과이다. 하지만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 당시 투쟁대오에서 특수고용노조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의 성격이 컸으며 실제 정부와 여당이 내놓겠다는 입법방안은 철저히 2005년 10월 노사정위원회 논의 발표에 기초하여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개악안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군별 실태조사 역시 개악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보인다.
특수고용노조들은 각 단위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여 2006년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상반기 생존권 사수를 위한 현장투쟁과 임단협, 그리고 하반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상정하고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관계로드맵 투쟁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을 2006년 핵심 투쟁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06년 6월 경에는 ILO에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권고안이 나올 예정이다.
올해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악법 강행처리와 노사관계로드맵,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매듭지으면서 노동계급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동기본권 박탈을 완성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사수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투쟁이 될 것이다.

2. 특수고용노동조합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면적인 공격

지난 1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장에게 해고통보가 날아들었다. 노조간부, 지부장에 대한 일방적인 해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학습지산업노조는 대교 본사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대화요구와 복직요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교는 지난 3월 9일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농성장을 침탈하였다.
화물연대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도 시작되었다. 삼성전자는 컨테이너운송 화물노동자 51명에게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하였고 충북음성의 베스킨라빈스는 화물노동자 31명을 집단해고 하였다.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날아든 것은 폭력연행과 체포영장, 구속이었다. 업체들의 해고통보와 발맞추어 공권력투입과 구속이 이루어지고 법원은 불과 며칠 사이에 업무방해로 인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결정하였다.
덤프연대 역시 지난해 파업투쟁을 이유로 현장에서 계약해지 위협이 있으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의류업노동조합 루치아나최 분회는 해고에 맞서 160일째 공장점거투쟁을 진행 중이며 일반노조 올림피아학원차량 동지들도 100일이 넘도록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초 부산의 한솔 학습지는 부산일반노조 한솔 조합원들에 대하여 단체행동금지 가처분신청을 넣었고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투쟁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조치로 이것을 법원이 앞장서서 인정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학습지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려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남겨 이후 특수고용노동조합의 투쟁 관련한 모든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법부의 반노동자적인 행위에 노동부마저 가세하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교지부 인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매점 노동조합에게 노동부가 내어준 설립신고필증에 대해 조합원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해 무효화 할 것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비정규직문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시기에 사법부와 해당 행정기관이 특수고용 노동조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대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은 정권과 자본이 개별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아닌 집단적 해고와 폭력 탄압으로 특수고용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들을 통하여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3.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방향

(1)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를 요구와 구호로 외치고 있다. 이 ‘노동자성’이라는 말 안에는 노동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자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어야 한다. 또한 자본의 구조조정 속에서 분할되고 이름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동자의 기준을 확대하는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투쟁은 현재의 기준에 특수고용노동자들 각각의 실태와 상황을 맞추는 투쟁이 아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또 다른 기준(예컨대 유사근로개념, 표준약관)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이리저리 찢어놓은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나오고, 정부여당이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요구를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을 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개악안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동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자본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분쇄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기준을 확대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는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처음부터 특수고용이라는 이상한 이름의 노동자가 아니었다. 자본의 구조조정 전략 속에서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고 특수고용직화 된 것이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서의노 루치아노최 분회가 보여주듯 정규직들을 100% 성과급으로 운영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만들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것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부터라도 빼앗긴 것을 되찾고 특수고용을 확대하고 일반화 하려는 자본의 시도를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특수고용화 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100% 성과급의 노예로 만들어 노동자 간 개별경쟁을 강화시켜 피폐화시키는 것이다. 종이회원의 회비까지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학습지교사 노동자들과 기름값이 없어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는 덤프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로 특수고용화한 노동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자본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초과착취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은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특수고용화를 시도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는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이므로 모든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야 한다.
2005년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주노총과 특수고용노조들의 상급연맹 임원(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공공연맹, 건설연맹), 그리고 특수고용대책회의 대표가 논의하는 공동투쟁기구를 만들고 이 투쟁을 민주노총의 전체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함이었다. 다시금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를 힘 있게 재건하고 이 속에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들의 교육과 투쟁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는 자기 현장에 있는 다양한 특수고용노동자들(지게차 노동자, 영업직노동자, 통근차량을 운전하는 지입차 노동자 등)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조합원들에게 특수고용문제가 구조조정의 산물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에 연대하는 것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임을 선전하고 선동해야 한다.

(3) 상반기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으로 하반기 대반격의 기운을 높이자!
특수고용 노동조합들은 노조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를 통하여 상반기 현장투쟁과 하반기 대대적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였다. 상반기는 임단협과 현장투쟁 등 생존권 투쟁을 통하여 결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결정과 동시에 정권과 자본이 대대적인 공세를 가해 오고 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학습지노조, 덤프연대, 화물연대 등 현장과 노동조합을 향해 자본과 정권은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특수고용노조들은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로 상대하기엔 버거운 투쟁이 될 것이다. 지금 즉시 이러한 자본의 탄압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임을 폭로하고, 특수고용노조 전체의 힘으로 분쇄하겠다는 선언과 실천투쟁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자본의 의도를 현장에서부터 막아내고 2005년 지도부와 중간간부들의 공동투쟁을 이끌어 내었던 단식농성의 성과를 실질적인 조합원들의 공동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상반기 공동투쟁의 조직적이고 실질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현장으로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 시급히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공동실천투쟁에 나서자.

(4) 결의된 하반기 투쟁의 상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조직하자!!
정부와 자본의 움직임을 보면 2006년은 반드시 특수고용 노동조합과 정부의 한판 전쟁이 예고된다. 그리고 각 노동조합은 하반기 투쟁을 2006년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결의하고 있다. 2005년 하반기도 공동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만들어 내고자 하였으나 절반의 실천이었다. 공동의 파업을 조직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공동투쟁의 의미와 결의가 현장에까지 선전선동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006년은 이러한 조건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지금부터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하반기 투쟁의 상을 각 단위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조직화에 매진하여야 한다. 특수고용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하고 단위노조와 해당 연맹, 총연맹이 함께하는 공동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준비하자.

4. 다시금 투쟁방향을 제안하며.

비정규 노동악법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의 투쟁이 절실한 시기이다. 노사관계로드맵,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그리고 지금도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 투쟁사업장, 2006년 한해 역시 높은 긴장감과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력이 요구되는 해가 될 것이다. 무엇을 쟁취하는 투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노동계급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사수해야 하는 처절한 투쟁일 것이다. 이 속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기본권 사수 투쟁 전선에 커다란 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복잡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닌 짤리지 않고 일할 권리, 탕뛰기. 회원수 등 개별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받을 권리, 법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일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할 권리. 이것이 특수고용노동기본권의 핵심이고 전부이다. 정권과 자본은 우리의 요구를 현실성 없고 과도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성을 훼손하려 할 것이고 때로는 강경탄압과 기만적이 타협안으로 우리의 투쟁대오를 흔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의 완성도만큼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회비대납에 고통당하며 죽어간 학습지교사 노동자들과 스스로 목을 매고 불을 지르는 덤프, 화물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과 절규를 잊지 말고 우리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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