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노사교섭, 반역사적 동조행위로 기억될 것"

28일, 공동투쟁본부 토론회 열고 ‘노동계 최종안’ 전면 비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주체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시작된 비정규법안 관련 노사교섭에서 노동계가 4월 교섭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노동계 최종안’을 둘러싸고 노동계 교섭단과 비정규직 주체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8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비정규권리보장입법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와 대안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비정규 법안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노사교섭에서 노동계 대표로 들어가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참여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계 최종안’1+1안, 파견제 현행 유지 등에 대해 비정규직 주체들과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은 같은 시각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해 참여하지 못했으며, 한국노총은 같은 시각 진행되었던 노사교섭에 참여하느라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본 조돈문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노사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 참석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계 최종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주체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민주노총에서는 고종환 비상대책위원이 한국노총에서는 김종각 정책본부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했으며, 토론자로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 강성태 한양대 교수, 이원재 민변 노동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비정규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희 소장, “1+1은 기간제한 2년과 같은 것”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에 나선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현재 ‘노동계 최종안’으로 알려진 기간제 관련 ‘1년+1년(사유제한)’안과 파견직 관련해 ‘파견제 현행유지’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희 소장은 ‘1+1’안에 대해 “현행 1년으로 된 기간제가 현실에서 무력하게 되도록 방치해놓고서 1년에 1년을 사유를 달아서 추가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다. 나올 때 1년의 사유제한이 들어갈 때 1년 사유제한과는 전혀 다른 기간제한의 의미 밖에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한계다”며 “이는 기간제한 2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유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소장은 “지난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안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을 예외적인 선택으로 하는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노동계 안은 이것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협상을 통한 공식화된 노동계의 동의는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이다. 기준점도 지키지 못하고 비정규 관련 소소한 몇몇 조항을 얻으려 한다면 이는 반역사적 동조행위로 기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사람들이 나보고 근본주의자라고 하는데, 현재 노동계 안이라면 나는 근본주의가 될 것이다”며 “지금 비정규법안은 19세기에 있었던 단결금지법으로 회기하는 것이며 5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뭘 하고 있는가. 수십억의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려 하는가. 만약 이대로 합의하면 노동자들의 모든 무기를 빼앗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교섭에서는 비정규권리입법의 큰 요구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관련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 노동주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2년 동안 운영되었던 노사정위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관련한 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번 비정규법안 논의과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안으로 언급되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사정위 공익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중심은 특수고용직 모두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배제하고 특별법이나 경제법으로 규율하자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이 안에서 특수고용직은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 운송기사에 국한하고 있다”며 “노동자성이 박탈되고 노동3권이 사실상 박탈된 상태에서 개별 근로조건의 보호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미미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한 문제이지, 정치적 타협을 통한 주고받기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의 보장문제는 유사 2권이냐, 노동 2권이냐 등의 논의처럼 줄거냐 말거냐, 준다면 두 개를 줄거냐 1개 반을 줄거냐 흥정거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이런 식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이 만들어 진다면 앞으로 생길 직업군은 모두 노동법 바깥으로 튕겨나갈 것이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름만 붙여있는 것이며, 첫 단추가 잘못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봤던 조돈문 대안연대회의 운영원장은 “현재 노사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를 스포츠 중계하듯 하게되면 원칙을 잊어버리게 된다. 인권위가 낸 권고안은 정규직 고용 원칙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우리가 현재 요구해야 할 것은 인권위 안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안을 더한 것이다. 그리고 향후 입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감축, 폐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원칙을 제시하고 개입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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