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운운으로 노동권 제약하고 있어”

총파업 엄정 대처 정부방침에 민주노총 반발

노동부, “이번 총파업은 정치파업이기에 불법”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 2호를 내고 12월 1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보호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상관없는 입법 사항이나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파업임으로 명백한 불법이다”며 이번 총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8일 ‘노사공종재취업센터 개소식’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다”며 엄정 대처의 운을 띠었으며, 정병석 노동부차관은 “노동계의 총파업은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이다. 소모적인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총파업을 앞두고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민주노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치파업 ‘불법’ 운운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억지주장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며,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ILO는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정책경향에 의해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총파업의 법적, 국제적 정당성을 설명했으며, “정부의 비정규 법안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를 원칙적인 고용형태로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노동자의 고용형태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이다”고 밝혔다.

[논평] 정치파업 '불법' 운운은 노동권을 제약하는 억지주장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8일 "노사공동재취업센터 개소식"에서 자리에 걸맞지 않게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명백한 불법파업" 운운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 정병석 노동부차관도 "노동계는 산업현장의 불안을 야기할 뿐"이라며 "소모적인 파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총파업의 법적 정당성은
첫째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권리이다. 헌법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않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국제기준을 보더라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정책경향에 의해 야기된 해결책을 찾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파업행위에 호소할 수 있어야한다'고 했으며 , ILO결사 자유위원회는 '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한바 있다.
이런 국제기준에 따라 둑일의 산별노조나 프랑스 노총이 노동관련 입법안이나 국민연금문제 등을 가지고 정부상대로 총파업을 하고 이탈리아3대노총의 2002년 총파업, 스페인의 최대노총인 UGT와 CCOO는 1,500만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촉구를 위해 지난 4월 1일과 작년 11월 26일 각각 16만여명과 15만7천여명이 총파업을 벌이며 실력행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 전체 조합원의 50.4%가 투표해 64.2%가 찬성한 이번 투표는 작년 투표(58%, 68%) 때보다 약간 밑돌뿐, 비슷한 수치의 결과다. 지금 와서 '법대로 엄정 처리' 운운하는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억지주장일 뿐이다.

셋째 노동부가 문제삼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조항을 한번 보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그 '과반수'의 해석은 둘째치고, 이 조항이 상위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기본권리를 제한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 과반수라는 것도 투표자의 과반수인지, 아니면 재적상의 과반수인지 불분명한데다, 통상 노동조합 총회(대의원대회) 의사결정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적상의 과반수'로 특별 적용함은 결국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어 헌법의 기본권리에 위배되는 우려도 없지 않다.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입장을 보더라도 "파업결의에 필요한 일정한 전제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 자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그 요건구비가 지나치게 어려워 파업결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 원칙에 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나치게 까다로운 의사결정과정을 법으로 설정해 파업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이는 적정절차가 아니라 권리행사 방해요건에 불과하다는 해석인 것이다.

이 정부가 진정 '재적과반수'라는 고무줄잣대로 정당한 정치파업을 제한하려 한다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48.91%로 투표자의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한 찬성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는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 최종 투표율이 40.4%인 10.26 국회의원 재선거 역시 당선 찬성률은 고사하고 투표율조차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함부터 손질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노동자들이 산업적(경제적) 정치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국가기관의 경제정책과 법제도들이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여 서로 이익이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국가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정치파업으로 인해 일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당한 것 만은 아니며 더구나 경제정책이나 법제도로 인해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매우 지속적인데다가 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도 어느 정도의 위험(손해)도 감수하는 것이 민법상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타당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밝힌다. 정부의 비정규 법안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를 원칙적인 고용형태로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서 명기한 것처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전체노동자 고용형태(근로조건)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한다.

2002. 1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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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총파업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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