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구속시키려 하는가”

검찰, 평화행진단 박래군, 이용석, 김덕진 구속영장 청구

평택경찰서, 무차별 폭력으로 45명 연행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285리 평화행진 ‘평화야, 걷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9일 새벽 3시 대추리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불심검문하고 주민들 조차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참가자들이 평택경찰서 앞 항의하던 도중 45명이 한꺼번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연행한 평화행진 참가자 중 박래군 단장을 비롯 김덕진, 이용석 등 세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9명을 불구속, 20명을 즉결에 넘겼다.

연행과정에서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경찰이 즉결의 이유로 “해산명령을 10회 이상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았다”며 불법집회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 연행된 사람들에 따르면 경찰들은 해산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평화행진 참가자들은 스스로 해산할 것을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갑자기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하며 연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에 실신한 사람을 평택경찰서 건너편에 있던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도 막았다.

"평화행진이 죄라면 모두를 구속하라“

이런 부당하고 폭력적인 연행에 평화행진단은 11일,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행진이 죄라면 우리 모두를 구속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평화행진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9일 새벽 경찰은 항의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불법이라고 강제해산 하겠다고 협박했지만 항의집회는 ‘긴급집회’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며 수원지법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규탄하고, “그 날 항의집회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부당한 공무집행에 의해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항의행동이었으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든 평화의 적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

이어 평화행진단은 “구속 청구된 평화행진단원들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이들을 구속하려는 것은 평화를 구속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평화행진을 야만으로 할퀸 그 모든 평화의 적은 반드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폭력연행을 지시한 평택서장의 파면과 폭력을 가한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이 날 원정리 상인들이 평화행진단에게 각목을 휘두르고 돌을 던져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나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화행진단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행진단을 행해 명백한 테러를 저지르는 상인폭력배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평화행진단에게 구속을 청구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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