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본관의 파수꾼 남대문경찰서"

한국합섬HK지회 헌법소원 제출에 삼성하청공투단 지지 밝혀

삼성 계열사 등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비정규직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이 삼성 본관 앞 집회신고 과정의 남대문경찰서의 태도에 대해 "남대문경찰서는 삼성 본관의 파수꾼인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공동투쟁단의 이같은 제기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한국합섬HK지회의 삼성 앞 집회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이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화섬노조와 HK지회는 지난 25일 남대문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남대문경찰서는 그동안 HK의 수 차례 집회신고에 대해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민원과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상호방해 및 충돌 우려가 있기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 반려한다"는 통지를 '민원서류 반려'라는 형식으로 통보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이 삼성 본관 앞 집회신고를 하려 하자 삼성 직원들이 남대문경찰서 앞에 모여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삼성그룹 본관이 있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는 삼성 노동자들의 본관 앞 집회신고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는 오랜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비정규직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도 지난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집회신고를 얻어내기까지 자정께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첩보작전을 하듯 삼성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삼성 노동자들의 본관 앞 집회신고를 막기 위한 삼성 측의 노력은 비단 이 두 건만이 아니다. 올해 초 삼성에스원 쎄콤영업직 해고노동자들도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위해 며칠 밤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집회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삼성 직원들과 밤마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다.

공동투쟁단은 "우리 사회에는 '삼성 본관 앞 집회는 성역'이라는 통념이 있다"며 "이는 남대문서에서 밤마다 이뤄지는 집회신고 과정의 시시비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신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주하는 삼성 직원들과 집회신고를 하려는 노동자들 간의 다툼은 집회신고 절차가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집회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공동투쟁단은 "HK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삼성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남대문경찰서에 규탄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번 헌법소원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유일하게 사회적 발언기회를 얻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바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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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집회신고 , 한국합섬 , 남대문경찰서 , 삼성본관 , HK지회 , 삼성하청공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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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손

    잘 하신 일입니다. 잔드시 집회의 자유를 따내야 합니다.

    재작년 롯데백화점앞 노점상 투쟁때에도 롯데가 집회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헌법소원 논의가 있었지만,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남대문서에 몰려가서 항의해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측의 십회신고는 집회방해신고, 즉 유령집회신고입니다. 이것은 집시법이 아무리 누더기라 하더라도 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령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만이 아니라 증거룰 수집해서 집시법 또는 기타 법율 위반혐의로 회사에 고소를 제기하고, 관할 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집회방해 신고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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