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실시, 정규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있다. 이런 조직화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전면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고, 파업 투쟁을 준비하는지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초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은 대체로 기간제 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다. 1년마다 계약 갱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용 불안은 여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번을 갱신하여 2년이 되면 기간제법상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여지없이 갱신을 거절한다.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는 다른 학교를 찾아 전전한다.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있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예산과 정책 변경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도 여전히 불안한 처지이다.
이번 추석 명절, 9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출근해 추석연휴와 개천절을 지나 10월 4일 아침까지 무려 5박 6일간 홀로 학교에 남아 당직과 학교 시설관리업무를 해야 했던 학교 당직기사 노년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학교(교육청)와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을 맺고 당직기사들은 용역업체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학교는 한해 용역비로 1천400~1천600여만 원을 지급하지만, 당직기사들은 임금으로 1천100~1천200여만 원을 받는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용역업체 주머니로 들어간다.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야간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임금은 제자리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15만 명을 넘어섰고, 학교에 재직하는 노동자의 25%를 차지한다. 엄연히 학교 교육의 한 주체이자 상시적인 교육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인력, 임시고용직 취급을 받는다. 상시적 업무는 기간제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당직기사도 교육청이 직접고용하고 임금도 실제 근로시간에 준해 현실화해야 한다.
제목에 ‘노동법 사각지대’라고 쓴 것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벗어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용자의 문제다. 노동법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용자인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 그 책임을 일선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은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주체이고 모든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이유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학교장에게 떠넘기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노조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섭에서도 이런 일이 재연되고 있다. 사용자임을 부인하면서 교섭을 회피한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로서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든다.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든지(단체협약의 체결권자도 불명확해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때, 또 쟁송상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서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결국 노동조건 개선을 어렵게 하고, 노동기본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감과 교과부장관이 사용자임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경우에 대법원까지 4년 이상의 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재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교·학급·학생 수의 감소, 예산부족으로 인한 고용불안, 인사교류 불가에 따른 생활 근거지 변경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문제도 교육감을 사업주로 볼 경우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10년을 근무해도 임금은 제자리고,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또 방학기간동안 일시적인 실업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근속년수가 올라가면 호봉이 상승하고,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도 다른 학교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호봉제를 채택하고, 방학을 근무기간으로 보아 유급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당장 예산문제가 있다면, 방학 기간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직종과 업무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짚자면 위의 3가지다. 국회에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에서도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했다.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은 행정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교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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