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회회관 노동조합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오늘(27일) 세번째 천막농성장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이 침탈하여 텐트를 강탈하여 갔다.
정치권은 이 개악안을 '모성보호법'이라 부르면서 여성노동자의 모성권에 큰 진전을 가져오는 법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통과된 법안의 실상을 보면 결코 모성보호법이라 부를 수 없음을,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에 불과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여성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엔 아랑곳없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였다.
6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성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릴 것을 결의했다.
- 지난 6월 14일 국회행자위원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장관은 답변을 통하여 지난 6월 9일 전국공무원대회가 전공련이 주축이 된 행사로서 47개(?)기관의 이름을 빌려, 위장한 행사라고 발언함으로써 공무원노조 공대위의 실체를 부정함. - 이에 공무원노조 공대위 소속 단체는 행자부 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고발키로 함
29일 오전 10시30분에는 종교 여성 환경 노동 학계 교육 문화예술 언론 농민 청년학생 법조 시민사회 지역 및 일반시민단체 등 전국의 14개 각 부문별 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언론회관 앞에서 `언론개혁 6월 선언'을 선포한다. 또 30일에는 정동 문화체육관에서 언론노동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인 6월 선언 가족문화제'를 열고 6월 투쟁을 총화한다.
사측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협박성 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그 내용은. "① 2년간 무쟁의 선언하라 ② 147명 민사상 고소고발은 취하하지 못한다 ③ 해고자는 70명으로 한다"
) 사측 부노행위부터 말하겠다. 노조 설립 직후부터 사측에서 노조 탄압행위 시작,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노조탈퇴 권유. 시작하자마자 식사중단, 배차중단, 각종 부당해고, 계약해지는 물론 현재는 조합원 전체가 해고상태, 그리고 유진그룹은 이렇게 큰 회사가 노조의 자그마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파업 265일, 계절이 세번 바뀌는 방송사상 최장기 파업투쟁을 벌였으며 전 조합원이 9일째 단식에 돌입, 12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마침내 우리 사회 전반이 동참해 투쟁성금이 5천만원을 돌파했던 CBS의 빛나는, 그러나 처절했던 투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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