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오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0주년 공연 포스터를 받아보았다.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 우 낮고, 국제인권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국제노동기구(ILO)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채택한 권고안을 승인하며, 구속중인 노동조합 간부의 석방과 교원·공무원 노조의 인정,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공공부문 파업제한 철폐 등을 한국정부 에 촉구했다.
교육부가 현재 준비중인 학생인권선언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을 앞으로 7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12월 5일부터 10일 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릴 이번 인권영화제에선 총 35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 정입니다.
독재정권에 저항하다 숨진 '민주화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문 금지! 제5조 : 누구도 고문이나,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 벌을 받지 않는다. 고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잔인한 형태의 인권유린이다.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 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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