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사태는 이제 국제정치에서 인권, 인도주의 등의 인간안보가 국가안보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국의 군대를 자국 땅에 불러올 수밖에 없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 및 인권운동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
26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 완전삭제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하는 광범위한 국가보안법 반대 연대기구를 공식적으로 제한했다.
국가보안법 위헌적인 법률, 반인권인적인 법률,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법률, 사형을 법정형을 한 범죄가 46개나 되는 등 자인하고 가혹한 법률, 권력자가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탄압.제거하는 대표적 악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승만정권은 독립운동가인 죽산 조봉암이 합법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하여 정치활동을 벌인 것을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수괴'로 몰아 처형함으로써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8월18일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한다' 성명 발표한 한나라당 의원 63명 명단
국가보안법은 근대 형법의 핵심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애매한 문구는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 혐의로 구속 남발의 원인
국가보아넙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희년 2000인 선언과 전국순례기도회를 열어
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참가자 체포·연행 문제로 관련 재야단체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각종 성명서와 공개서한이 이어지면서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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