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일일문화동향] 문화부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

[일일문화동향] 문화부 주5일근무제 시험 실시

문화관광부는 24일 4월부터 매월 1회 주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운영기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험 운영될 주5일 근무제는 문화부 직속 부서들을 대상으로 매주 넷째주 토요일인 4월 27일, 5월 25일, 6월 22일 등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문화부 소속 기관은 시험 실시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국민불편의 최소화, 총 근무시간인 44시간 준수, 현행 복무제도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등 의 원칙을 세우는 한편, 기간 중 운영전반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평가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된 시험 실시 기간은 전면적 주5일제 전면 도입 전 사전준비기간으로 최소 기간 및 범위아래 진행되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요 민원상황실 운영, 다수 민원 부서 및 실·국별 최소 1명에서 2명이 근무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부의 주 5일 근무제 시험 운영은 도입 초읽기에 들어간 사회적 분위기로 봤을 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간 문화예술계 및 노동관련 단체들이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삶의 질 증진, 국민여가 증대 등의 긍정적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 논의를 진행시켜온 것에 비해 그간 문화부의 입장이미진했던 것

[노동과세계] 주5일제 빌미 노동법개악 ‘초읽기’

[노동과세계] 주5일제 빌미 노동법개악 ‘초읽기’

주5일제 빌미 노동법개악 '초읽기' 4월말 노사정위 합의-국회통과 가능성 높아 민주노총, 총파업 포함 총력투쟁으로 저지방침

[일일문화동향] 기획] 주5일 근무제와 문화분야 정책과제-③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2

[일일문화동향] 기획] 주5일 근무제와 문화분야 정책과제-③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2

① 주5일 근무제 도입의 문화적 의미와 전망 ②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1 ③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화분야 대책 2 이들 문화기반시설들은 시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70년대 말 이후 지역마다 1곳 이상씩 세워져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민주주의의 기반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부여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기반하지 못하고, 비슷한 프로그램, 시설 관리적 차원의 소극적 운영, 조례 및 관련 법률 미흡, 예산 및 인원 부족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더구나 이들 시설들 중 대부분은 문화예술의 환경적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심리적·공간적 거리감을 심어주는 등 ‘실질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1인당 장서수가 핀란드(7.15권) 등에 비해 훨씬 적은 0.47권에 불과하고, 400개 전국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예산(104억원)이 미국 하바드 대학도서관 한 곳의 도서구입 예산(275억원)의 절반에도 미치는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 IMF 구제금융 여파에 따른 구조개혁,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대표되는 예술경영 이론 및 기법의 도입,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시행

[노동과세계] [190] 주5일제 입법논의 다시 ‘급물살’

[노동과세계] [190] 주5일제 입법논의 다시 ‘급물살’

주5일 입법논의 다시 '급물살' 한국노총, '장외투쟁' 앞세워 20일까지 노사정합의 촉구

[노동과세계] [제131호]’주5일제 연내도입’ 약속 물거품

[노동과세계] [제131호]’주5일제 연내도입’ 약속 물거품

'주5일근무제를 2000년 안에 도입하겠다'던 정부 약속이 끝내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특위는 지난 12월21일 간사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논의 시한을 올해 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에 앞선 10월23일 주5일제 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노동과세계] [제128호]주5일근무제 도입 올해는 어려울 듯

[노동과세계] [제128호]주5일근무제 도입 올해는 어려울 듯

정부가 '연내 법제화'를 약속한 주5일근무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노동과세계] [제123호]노동시간은 그대로, 임금은 큰폭 삭감

[노동과세계] [제123호]노동시간은 그대로, 임금은 큰폭 삭감

자본쪽 주장 대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노동시간단축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최대 28.4%의 임금삭감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동과세계] [제122호]주5일근무제 껍데기만 남을 수도

[노동과세계] [제122호]주5일근무제 껍데기만 남을 수도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노사정위(위원장 장영철)가 내놓은 이른바 '합의문'은 주5일근무제를 껍데기만 남게 만들고 노동조건의 대대적인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과세계] [제122호]’노동조건 개악’ 물위로

[노동과세계] [제122호]’노동조건 개악’ 물위로

주5일근무제는 차츰 도입하고 노동조건은 추락한다….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에 한 발짝 다가섰다. 노사정위(위원장 장영철)가 지난 10월23일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동과세계] 정부·자본의 논리 근거 없다

[노동과세계] 정부·자본의 논리 근거 없다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면 이와 연동해 다른 노동조건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정부와 자본쪽의 주장은 합당한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근무제(주40시간제) 전면실시'를 뼈대로 하는 입법청원을 내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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