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노총을 조기에 합법단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1·4분기에 실업률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노사협 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원노조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민주노총에 노조설립필증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의 합법화는 7월1일부터지만 그전까지는 참관단체 자격으로 있다가 합법화한 이후 정식 산별노조 형식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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