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직

[주간노동자의 힘]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 다른 질의 조직인가?

[주간노동자의 힘]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 다른 질의 조직인가?

박정호(노동자의 힘 회원) 현장조직과 정치조직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지들이 현장조직과 노동조합은 다른 질의 조직이라고 한다. 노동자의 힘 기관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내용의 철저한 독자성은 현장조직이 노동조합운동과 철저히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어야할 근거를 제시한다…'(노동자의 힘 11호, 2002. 7. 20. 44면) ‘…둘째, 계급운동,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활동가들의 모임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조직을 노동조합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노동자의 힘 12호, 2002. 8. 5. 22면) ‘…노동조합과는 다른 질의 조직운동을 통해 현장활동가들을 훈련시켜왔으며 그 힘으로 노동조합운동을 견인하고 비판해왔다…'(노동자의 힘 10호, 2002. 7. 5. 17면) 그럼 도대체 현장조직과 노동조합은 질적으로 다른가. 그 질이란 무엇인가? 많은 동지들이 현장조직은 노민추나 노조 건설추진위원회에서 출발하였고 현장에서의 신자유주의 공격이 본격화 되면서 새롭게 활성화되어 전국적 질서로까지 형성되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말은 현재 존재하는 현장조직 중 ‘현장파’, ‘oo파’, ‘**파’ 현장조직에 국한된 것일 수 있다. 노동조합 안에 노민추를 만든 세력이 있었으면 그 노조를 지킬려는 세력도 있었다. 소위 민주와 어용이다. 어용도 같은 노동조합원이며 이들이 집행부를 잡지 못하면 조직을 만들어 민주 집행부를 공격하였다. 현재도 몇몇

[현장신문] [제10호] 헤드라인/ 성과 있는 하반기 투쟁, 2001 단협 투쟁 승리한다

[현장신문] [제10호] 헤드라인/ 성과 있는 하반기 투쟁, 2001 단협 투쟁 승리한다

여러 가지 논란속에 새천년 임금인상 투쟁을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은 하반기투쟁을 준비하자고 했다. 하반기 투쟁은 정몽원씨 지분문제를 핵심으로 한 아웃소싱 확산 저지와 ERP 대응 투쟁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현장신문] [제 9호] 헤드라인/ ‘현장 지킴이’를 확실하게 세우자!

[현장신문] [제 9호] 헤드라인/ ‘현장 지킴이’를 확실하게 세우자!

14년차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의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현장의 투쟁에 선봉이 될 '현장 지킴이'가 될 조합원들이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자본의 탄압과 현장통제를 이겨내고 우리의 현장을 지키고 보듬을 그런 동지들이 대의원이 되어야 현장의 울타리는 튼튼히 쳐질 것이다.

[현장신문] [제 8호] 헤드라인/ ‘9·3 공권력 침탈 2주년’ 그날의 분노는 살아 있다

[현장신문] [제 8호] 헤드라인/ ‘9·3 공권력 침탈 2주년’ 그날의 분노는 살아 있다

9·3 공권력 침탈 2주년을 맞아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맞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답한 우리들의 투쟁을 다시한번 생각한다.

[현장신문] [제 7호] 헤드라인/ 아웃소싱 철폐투쟁을 전개하는 평택지부동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현장신문] [제 7호] 헤드라인/ 아웃소싱 철폐투쟁을 전개하는 평택지부동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평택지부의 아웃소싱철폐투쟁은 해당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듯이 본조, 지부를 오가는 투쟁이 되어서는 안되며, 분명하게 고용의 확보를 중심에 두고 아웃소싱철폐의 기치를 움켜줘야 하는 것이다.

[현장신문] [제 6호] 헤드라인/ 2000 투쟁을 가감없이 냉정하게 돌아보자!

[현장신문] [제 6호] 헤드라인/ 2000 투쟁을 가감없이 냉정하게 돌아보자!

만도노조의 2000 투쟁의 준비기라 할 수 있는 3월 대의원 대회 전후로 한 경과를 보면 99년 12월 수면위로 떠오른 반납상여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3월까지 가져왔으며 일주일간의 투쟁(조합원의 참여는 높았슴)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 시점으로 넘겼다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현장신문] [제 5호] 헤드라인/ 조합원의 총회 요구는 어디가고 임시대의원 대회라니 본조는 끝내 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을 우롱하려는가?

[현장신문] [제 5호] 헤드라인/ 조합원의 총회 요구는 어디가고 임시대의원 대회라니 본조는 끝내 규약과 노동법을 위반하고 조합원을 우롱하려는가?

위원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공동교섭을 대각선 교섭으로 바꾼 것이 규약 위반이며 사측의 탄압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총회를 통해 드러날 우려 때문이다.

[현장신문] [제 4호] 헤드라인/ 달라는 대로 줘! 기본급 121,971원 –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의해야…’ 집단교섭 쟁취가 관건

[현장신문] [제 4호] 헤드라인/ 달라는 대로 줘! 기본급 121,971원 –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의해야…’ 집단교섭 쟁취가 관건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먹고사는 비용, 즉 생활할 수 있는 돈이며 생계비에 근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안엔 3사가 주장하는 경영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현장신문] [제 3호] 헤드라인/ 잔업·특근 거부투쟁의 열기로 집단교섭 쟁취하자!

[현장신문] [제 3호] 헤드라인/ 잔업·특근 거부투쟁의 열기로 집단교섭 쟁취하자!

공동의 요구와 목표를 향한 지도부의 투쟁 의지는 분명하다. 조합원의 투쟁 열기 또한 높다. 그렇다면 지난주 보여주었던 지도부의 투쟁의지와 조합원의 투쟁 열기를 모아 3사 1노조하의 집단교섭 쟁취투쟁으로, 임금인상 투쟁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장신문] [제 2호] 헤드라인/ 문막, 경주, 평택, 익산에서 현장투쟁 들불처럼 번지다.

[현장신문] [제 2호] 헤드라인/ 문막, 경주, 평택, 익산에서 현장투쟁 들불처럼 번지다.

인간적인 권리와 의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최대한 쥐어짜 최대한 이윤'을 내고자 하는 자본이 만나는 공간,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힘을 2000 임투를 통해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임금 하나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의 권리'를 확장하고 투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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