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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당당하게] 홈리스 출소자들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는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과 다양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홈리스 대중을 만나는 활동을 하다보면 몇 개월간 보이지 않다가 다시 보이는 홈리스들이 종종 있다. 오랜만이라 안부를 물어보면 ‘학교’나 ‘감옥’(교정시설)에 다녀왔다며 인사를 건넨다. 물론 한동안 보이지 않는 홈리스의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다. 몇 개월간 지방에 일을 다녀오거나, 노숙인 이용시설로 들어가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따금 이런 이유를 가진 홈리스를 만난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이 그렇듯 출소 후 다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홈리스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출소 이후의 삶이 더 막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출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현실적 한계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상담사례 1
종각역과 서울역에서 주로 노숙을 하는 배씨(40대)는 종종 아웃리치를 통해 만나던 분이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조건부 수급자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다시 만났다. 많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9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있다가 나왔다고 한다. 배씨에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예전에도 명의도용을 당해 대포통장, 대포폰 건으로 몇 번 교정시설을 다녀왔다.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이번에는 출소하면서 출소 3일 전 ‘만기교육’을 듣고, 출소 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막상 나올 때는 기억나는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동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수급을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 떠올라 예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거처가 없지만 다행히 복지사의 도움으로 예전 주소지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류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은 병원의 로비에서 잠을 자고 무료급식을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상담사례 2
지적장애 2급의 백씨(20대)는 일반 수급을 받고 있었다. 고시원에 거처가 있었지만 답답하다는 이유로 종각역, 서울역, 인천공항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해 집에 잘 붙어있지 않았다. 백씨도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만났는데 3개월간 교정시설에 다녀왔고, 수급을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찾아왔다고 했다. 교정시설 입소 전 주소는 지방의 요양병원이었다. 담배도 주고 세끼를 다 먹을 수 있고, 수급비도 나온다는 브로커의 말에 혹해서 입원하면서 주소지를 옮겼다. 그렇게 지내다가 외출을 나와서 불심검문 단속에 걸려 교정시설을 다녀왔다. 출소 후 이미 수급은 끊긴 상황이고, 서울의 예전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를 찾아갔더니 주거지가 없어서 수급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 그렇다면 다시 현재 주소지의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수급을 신청하는 방법뿐인데 그 방법은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노숙 생활로 돌아갔다.

두 사례 외에 노숙 상황에서 교정시설에 다녀온 홈리스들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노숙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 추측해보자면 이미 제도의 한계를 경험했거나 제도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런 것은 아닐까? 반면 두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주소지가 있고 수급을 받던 사람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다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출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자.

출소자들과 관련한 지원은 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주무부서는 보호관찰과)에서 관장하며, 법무부 산하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단은 숙식제공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생계구호 차원의 원호 지원 외에도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소 후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용인원의 제한이 있으며, 1일 평균 숙식인원이 적정인원을 초과하고 있어 현재 출소자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출소자에게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받은 이후에 취업할 확률은 높지 않다. 대부분의 출소자들은 취업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조차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건설일용직노동자로 일을 하고자 하여도 기본적인 신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재발급 할 돈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출소 후 경제적으로 취약한 출소자들에게 제공하는 긴급원호 지원이라는 1회성 지원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신청자가 많아 재원부족으로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보증금 중 일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하며, 공단이 지원하는 금액의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위기상황 사유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거소가 없는 경우’가 신설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 교정시설 출소자와 관련한 급여신청의 특례가 존재하는데, 교정시설 출소자라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 출소 후 10일 이내에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의 출소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회적이거나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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