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하역노조 신선대터미널(주) 지부(지부장 김영수)가 초기업노조의 복 수지부 설립 허용을 촉구하며 2달 넘게 벌인 파업을 일단락시켰음에도 회사 측이 곧바로 해고 등 징계를 단행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관련 자 51명 가운데 김영수 지부장, 강천서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을 해고하고 14명에게 정직, 13명에게 견책조치를 내렸다.

이번 징계에 대해 노조는 “부두 정상화를 위한 노조측의 용단으로 파업이 일단락됐음에도 회사측은 보복징계를 단행했고, 심지어 우암터미널은 쟁의 행위기간 중 이미 해고 7명, 파업참여조합원 전원 정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중징계를 했다”며 “이같은 대량 보복징계는 사태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 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정부당국은 부산지법에 이어 ‘복수노조 유예조항은 기업별 노조에만 해당한다’는 수원지법의 판결 등 잇따른 관련 판결을 수용해 잘못 된 행정해석을 철회하고 단체교섭 거부 등 회사측의 불법·부당행위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적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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