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빠진 핵확산 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어볼리션 2000 (Abolition 2000 Network)
■ 번역 / 최진영 (평화인권연대 회원)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8년 7월 1일에 승인되어, 1970년 3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원래 최초로 합의된 NPT의 존속기간은 25년이었는데, 5년마다 열리는 재검토 논의를 통해 1995년에 무기한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NPT의 주요 협정 내용은 핵무기 획득을 자제할 수 있도록 비핵국(Non-Nuclear Weapons States)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대신에 핵 보유국(Nuclear Weapons States)은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축소를 협의하기로 서약했다(6조). 이 조약에 대한 보상으로, 비핵국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핵에너지 이용과 생산 및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약속 받았다(4조). 비핵국은 또한 국제원
자력기구(IAEA)의 후원아래 “호위병(safeguards)”를 받아들이기로 각각 동의했다.
이러한 호위병이란 말이 모든 핵 보유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NPT는 핵 보유국을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나 그밖에 핵 폭발물장치를 제조, 폭발시키는데 성공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점적 “핵클럽” 멤버인 미국, 소련(現 러시아), 영국, 프랑
스, 중국으로 제한되어있다. 현재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188개국이 NPT에 서명했다.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인해 전(全)지구적인 군비축소 노력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최근에 변화된 각국의 핵 정책과 현재 곤경에 빠져버린 협상노력으로 인해 그 조약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1995년 재검토(Review Conference) 논의
1995년 확대 결정된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채택된 “원칙과 목적”에서는, 군비축소의 의무가 재확인되었고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공식 문서는 1996년까지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 즉 핵무기에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의 생산 금지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협상 내용을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무기를 제거한다는 최종목표아래, 핵 보유국은 결정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속행할 것과 전(全)지구적으로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1996년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견해로, 국제법상의 문제에 관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법 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조약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며, 엄격하고효율적인 국제적 통제하에 모든 양상에서 핵무기축소로 최종협상을 이끌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지으며, NPT 6조의 핵 군축 의무를 재확인했다.
2000년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2000년 재검토 회의의 중대한 성과는 핵 보유국이 NPT 6조와 1995년 채택된 원칙과 목적에 따라 ,그들의 군축의무를 이행하는 쪽으로 진척을 보일 수 있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진전된 상황을 보면, 핵 보유국은 예견되는 미래를 위해 그들의 병기고를 유지하기로 결의했음을 알 수 있다. 군축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핵 군축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핵 보유국에 달려 있다. 따라서 2000년 재검토회의는 역사적인 갈림길을 의미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핵 보유국은 나머지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조롱하면서 중대한 일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로 이어질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이용할 것인가?
핵확산금지조약에 놓인 위협들
쟁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1995년 확장된 NPT에서 채택된 원칙과 목적이 담긴 문서는 “NPT 6조의 완전한 실현과 효과적인 수행”에 있어 중요한 조처 중 첫째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CTBT)을 들었다.
CTBT에 대한 서명이 1996년에 시작되었다. 이것이 실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핵무기사용이 가능한(핵 원자로를 가진) 44개의 국가들에 의한 조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프랑스와 영국(NPT 핵 보유국 중 2개국만)이 CTBT를 비준했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승인을 얻었고, 미국 대중의 투표결과가 핵 군축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미(美)상원이 조약을 비준하는데 실패한, 1999년 10월 CTBT는 커다란 후퇴에 직면했다. 더욱이 CTBT에 관한 상원의 토론에서, 미국은 “충돌을 금지하는 것이지, 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지하실험시설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핵무기는 언제까지나 유지되어야하고 현대화되어야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사실 클린턴 정부는 “핵무기 비축 사업(Stockpile Stewardship)”이라 불리는 연간 45억달러짜리 프로그램을 통한 핵무기 연구, 실험, 생산시설의 광범위한 배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란 언질을 포함해 “호위병”이란 말로 포장해서 조약을 상원에 제출했었다.
서문에 나타났듯이, CTBT의 분명한 목표는, 더 이상의 핵무기의 개발을 막고 핵 군축 운동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등의 핵 보유국들은 핵무기 연구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으며, 플루토늄과 관련된 “위험이 내재한” 지하 폭발물 실험을 포함해서 핵무
기구축 기술의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비록 완전한 핵무기의 실험은 아닐지라도, “위험이 내재한” 실험은 CTBT의 핵심과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쟁점 : 핵분열 물질 삭감조약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군축에 관한 다국간의 협상포럼에 있어 현재 만연해 있는, 군축 협상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는 또한 핵분열 물질 삭감조약(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에 대한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 1996∼1997년, 군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뒤, FMCT를 체결하라는 1995년의 원칙과 목표에 따른 지시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1998년 특별위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FMCT 특별위원회는 1999년에 재소집하기 위한 합의에조차 도달하지 못했다. 핵 물질(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몇몇 나라의 명백한 “이점”을 대표하는)의 축적이 존재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에, FMCT가 진척되는 것을 더욱 가로막고 있는
새로운 핵물질 생산의 금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은 국가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se) 시스템을 전개하는 미국의 계획에 의해서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쟁점: 탄도미사일방어망(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미사일방어망(Ballistic Missile Defense)이 “방어적인(defensive)”이라 불리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국제사회의 안정에 커다란 위험을 준다. 미국은 현재 국가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se)시스템을 전개하고 있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6월에 배치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로 되어있다. NMD시스템의 배치는 미국과 러시아간의 1972년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Anti-Ballistic Missile)조약의 폐기를 요구할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미국·러시아의 관계와 미국·중국의 긴장상태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관리들은, ABM조약에 대한 수정은 지난 20년간의 무기 통제 노력을 원상태로 돌릴 수 있으며, 미국의 NMD배치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국은 그들의 핵능력을 증가시킬 위협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요컨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NMD 시스템 배치는 핵무기생산 기술의 확산과 새로운 무기경쟁의 시작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쟁점: NATO의 팽창
1995년 NPT의 확장 결정 후 NATO의 팽창과 잇달아 일어난 전(前)유고슬라비아 공세는 러시아와 미국사이의 핵 긴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벨그라드에 있는 중국대사관의 NATO폭격은 또한 미국과 중국사이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있다. NATO는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따라 행동하고, 미국의 핵무기는 NATO국가들에 전략적으로 배치된다. 1999년 4월 NATO는, 핵무기는 NPT의 주요 협상에 직면했을 경우 안전비행에 있어서”필수적”이고 6조에 따라 군축의무를 충족시키려는 서구 핵 보유국의 성실한 수행에 심각한 의심을 품게 만든다고 진술했다.
쟁점: 남아시아와 중동
1995년 재검토와 확대회의(Review & Extension conference) 이래로, 추가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실험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한 하원의원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해야한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정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획득은 남아시아와 중동의 지역안정을 동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조건하에서 이들 나라 중 어느 나라도 조만간 그들의 핵 능력을 포기하려고 할 것 같지 않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인 이들 세나라는, CTBT를 고수할 것과 핵무기 생산기술의 보급을 막고, 중동과 남아시아에서의 동요를 막기 해서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납득 당했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한 그들의 실패는 다른 국가들에게 무시무시한 전례로 남을 것이다.
군축체제를 탈환하라(Rescuing the Disarmament Regime)
군축노력은, 시대에 뒤진 이데올로기와 고가의 군사무기에 그들의 정책과 안전의 중심을 두려는 몇몇 국가들의 결의 때문에, NPT를 축소하게 되는 커다란 위험상태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 조약에 대해 모두(특히 핵 보유국)는 존재하는 의무를 실현시킬 책임을 재확
인해야만 한다. NPT는 군축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출되어야하고 강화되어야한다. 2000년 NPT 재검토 확장회의는 핵 군축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고, 비핵국의 입장과 더불어 확신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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