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규약에 1/3 이상의 조합원 서명으로 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는 대의원 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하는 경우 위원장 마음대로 총회를 대의원 대회로 가름할 수 있는지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조합원 연서명으로 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총회를 대의원 대회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하나 그 소집 절차가 다르고 내용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 총회는 위원장 또는 조합원 1/3이상만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의원대회로 가름한다 함은 소집요구가 없을 경우 위원장이 절차가 복잡한 총회대신 대의원 대회로 대신해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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