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설립신고란?
경주지부는 지부 설립신고를 추진하여 5월 17일 포항 노동사무소로부터 지부 설립증을 교부 받았다. 지부설립신고란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 분회 등)이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유무 또는 조직단위 등을 고려하여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규약에 의한 지부 지위뿐 아니라 지부로서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현재 설립신고를 마침에 따라 경주지부는 법률적으로는 쟁의권, 교섭권 등을 갖게 되었지만 규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였기에 규약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
지부설립신고를 두고 조직분리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조직분리와 지부설립신고는 명확히 그 절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 우선 조직분리를 위해서는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부설립신고는 정해진 절차 없이 현재 지부가 좀더 확고한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이다. 내용 또한 조직형태 변경절차를 거친 조직분리는 완전히 별개인 노동조합으로 되지만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통해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고 만도기계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기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공동사항과 개별사항에 따른 투쟁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지점도 있다. 다만 지부설립을 통해 커다란 의미의 노동자 단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섭권을 비롯해 지부에 대한 구체적인 관장력을 갖기 위한 규약 개정이 필수조건이다.
경주지부 왜 지부설립과 개별교섭을 추진했나?
본조는 경주지부의 지부설립과 개별교섭을 조직분리로 몰아붙이지만 이는 아닌 듯하다. 우선 경주지부 조합원의 광범위한 불신을 보자. 4월 24일 조합원 총회에서 경주지부는 90%가 넘는 높은 결의율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음을 보아야 한다. 또 임투 출정식에서 공동교섭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의 ‘손도장 결의’라는 상징의식을 할만큼 경주지부 내의 공동교섭 요구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각선 교섭 전환은 대다수 경주지부 조합원들에게 허탈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각선 교섭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투쟁다운 투쟁 한번 하지 않고 조합원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가?” “공동교섭 쟁취를 위해 100%에 가까운 참여율로 열심히 투쟁한 경주지부는 공동교섭 영화의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또 “투쟁의지가 없는 본조를 따르기보다는 조직분리를 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경주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떨어진 조직력을 추스리고 올 임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지부설립신고를 택하게 되었다.
지부설립 추진 과정은?
5월3일, 저녁 무렵 대각선교섭으로 교섭이 전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지부 대의원들은 밤샘토론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각선교섭을 받아들 일 수 없다.”는 것과 지부설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5월 4일에 이은 5월 8일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대의원들은 경주지부 상집간부에 지부설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조합원 서명작업에 도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조합원 56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본조에 이를 제출하였다. 5월 12일 위원장과 확대간부 간담회에서 ‘지부설립은 인정하나 대각선교섭을 해야 한다’ 중대위 안에 대하여 경주지부 확대간부는 문제의 본질이 지부설립이 아니라 대각선 교
섭 결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불신임을 지적하였다” 경주지부의 조합원의 정서를 무시하고 대각선교섭을 인정할 바에는 지부설립에 대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쟁의지도 없는 본조에 교섭을 맡길 수 없다는 조합원과 확간의 정서를 중집에서는 느끼고 있지를 못한 듯 하다.” “경주지부 조합원은 투쟁의 조직, 확고한 구심점을 원한다.”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5월 13일 지부설립 신고서를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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