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회시 내용입니다.

1) 노노법 규정 이외에 노조규약이 별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이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로 들어와 이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총회와 대의원회가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때는 총회로 어떤 때는 대의원회로 의결을 하면서 그 의결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법규정과 총회, 대의원을 농락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총회와 대의원회를 같이 둔 이상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전속결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운영 하여야하고 많은 노조 규약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조규약들은 애석하게도 전속결의 사항들을 두지 않아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건의 만도기계 노동조합 규약 역시 제 17조에서 총회와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 규정하고 있어 총회와 대의원의 역할분담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한 논의는 그야말로 일반의 법 감정에 맞게 처리 하여야하고 이의 기준의 일반적인 정의감, 노조의 역할, 노조의 활동 동력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덧붙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5) 그렇다면 본 노조규약이 총회를 두지 않았다면 모를까 총회를 두었고 여기에 덧붙여 총회를 최고의결기관으로 하고 있는 이상 조합원이 노노법과 규약에 따라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면 노조위원장은 당연히 총회를 소집하여 요구된 안건을 부의 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처리하였다면 이의 대의원회의 운영은 총회와 대의원회의 자의적·편의적인 운영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따라서 위 대의원대회의 안건처리는 무효가 될 소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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