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랜시스코 지법은 26일(미 현지시간) 온라인 음악공유 파일인 ‘냅스터’를 사용자들이 더 이상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폐쇄 판결을 내린 가운데, 냅스터 사용자들은 ‘냅스터를 위해 싸우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관 매릴린 패틀 판사는 냅스터를 사용하는 수천만명의 사용자들을 추방시키는 것은 음반산업을 보호하기위한 조처라고 밝히고, 오는 28일부터(한국 시간 29일 오후 1시부터)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냅스터측이 항소할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으나, 현재 ‘냅스터'(www.napster.com)는 웹 사이트를 통해서 아무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냅스터 포럼방'(forum.napster.com)에는 이번 판결에 격분한 네티즌들의 글이 쉴새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저작권 관련 소송을 낸 미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IAA)와 그룹 메탈리카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메탈리카 음반 불매운동이나 또는 여타의 CD도 절대 구입하지 않음으로써, 그야말로 미음반산업협회에 본때를 보여주자며 ‘모든 CD 불매운동!’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gnutella(gnutella.wego.com),iMesh(www.imesh.com), CuteMX(www.globalscape.com)등 냅스터와 유사하면서 더 나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소개하면서, 냅스터 폐쇄 후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이번 판결이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 적용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이후 냅스터 유사 프로그램 서비스에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ZDNet(www.zdnet.com),MSNBC(www.msnbc.com) 등의 각종 뉴스 웹 사이트에서 치뤄진 냅스터 관련 폴 결과를 보면 이번 판결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의 비율이 85%에서 많게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나우누리’의 ‘나우폴'(www.nownuri.net)에선 27일,오후부터 게재된 ‘저작권 문제로 MP3 공유사이트 냅스터에 대해 폐쇄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응답자의 80%정도가 ‘개인용도일 뿐인데 지나친 판결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시화되고 있지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냅스터 사용자도 많다고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냅스터 폐쇄조치가 본격화되면 그에따른 파장이 상당수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냅스터라 불리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측은 이번 냅스터 폐쇄조치에 난색을 표하며, 현재까지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지 않은 국내 음반업계의 경우, 이번 미음반산업협회와 냅스터간 저작권관련 소송 결과를 두고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 할 우려가 많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뉴스보이/손영주기자)

[관련기사]

<뉴스인물 –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냅스터’ 창시 숀 패닝> (한겨레 7월 28일)

비상업적 정보나눔운동 사이버세계에 ‘씨앗’뿌려

무료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인 냅스터에 대해 서비스 중단이라는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난 26일(현지시각) 냅스터의 창시자 숀 패닝(20)은 입을 꾹 다문 채 서둘러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법정을 빠져나갔다. 즐겨쓰던 야구모자와 평상복 차림을 제쳐두고 정장에 넥타이까지 매고 법정에 나온 애띤 얼굴의 패닝은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냅스터에 유죄가 선고되자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감추지 못했다.

얼마전만 해도 그는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턴 대학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지난해 어릴 때 별명을 따 이름붙인 냅스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네티즌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서비스 제공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창업주로 변신하는 여느 대학생들과 달리 그는 냅스터의 프로그래머로 옮겨가 한눈팔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있다. 1년이 못되는 짧은 기간에 그는 정보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우상이자, 동시에 저작물의 권리를 지키려는 음반업계와 음악인들에겐 제거돼야 할 첫번째 적이 됐다.

아마추어 가수이기도 한 그는 음악을 하는 친구들과 쉽게 음악파일을 주고받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에서 냅스터를 만들게 됐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아닌 이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냅스터쪽은 27일 항소를 제기하고 이번 판결의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항소법원에 냈다.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냅스터가 사라질 운명에 놓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패닝이 뿌린 자유로운 정보교환 운동의 씨앗은 제2, 제3의 냅스터들이 가꿔가고 있다.

“냅스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비슷한 곳에서 정보의 나눔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판결 직후 네티즌들은 그누텔라, 프리넷, 스카우어 등에 몰려들었고, 음반업계에 항의하는 성격의 내려받기까지 맞물려 일부 네트워크는 한때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겨레/박중언 기자)

<인터넷 저작권 ‘미완의 승리’> (한겨레 7월 27일)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냅스터’ 폐쇄 판결 – `자유로운 온라인’을 내세우며 음악을 무한정 누리고자 하는 욕구는 저작권이란 이름의 그물에 갇히고야 말 것인가?

온라인 분야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 만큼 관심을 끌어온 음악공유 서비스 냅스터(napster.com)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원고인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법원은 26일 온라인을 통해 음악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냅스터쪽에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냅스터의 핵심 서비스 중단은 문을 닫으라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매릴린 패틀 판사는 이날 냅스터쪽에 대한 청문절차를 갑자기 중단하고 곧바로 판결에 들어갔다. 그는 “냅스터 창시자들이 괴물을 만들었다”며 음반산업에 대한 침해가 막대한 만큼 저작권 위반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그냥두면 현재 전세계에서 2천만명에 이르는 냅스터 이용자가 연말에는 7천만명으로 늘어나며, 36억개 가량의 음악파일이 무료로 이용당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판결의 발효 시점이 오는 29일 오후 5시(한국시각)이므로,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때부터 냅스터에서 음악파일을 내려받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판결 의미와 반응=이번 소송은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저작권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돼왔다. 정보의 자유를 외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과 지적재산을 보호하려는 업계·음악인들의 첫번째 `정면승부’에서 저작권 보호론자쪽이 일단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이번 판결로 음악은 물론 비디오, 영화 분야에 이르는 비슷한 소송들에서 저작권 보호론자들은 상당히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당연히 소송을 낸 음반산업협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냅스터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오프라인의 규칙은 온라인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허가없이 사업에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냅스터쪽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음악파일에 `연결’될 수 있도록 안내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이 서비스의 핵심은 `해적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냅스터는 항소와 함께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막바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은 이틀 동안 판결 집행의 보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또 정보자유론자들과 냅스터 추종자들은 냅스터 게시판에 거센 분노를 담은 메시지를 올리면서 `총궐기’를 촉구하고 있다.

냅스터는 그동안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고 △현행 법률에서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음반을 복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며 △사용자들이 교환하는 음악파일은 개인들이 이미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또 “냅스터가 오히려 음반판매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자상거래 조사기관 주피터 커뮤니케이션스의 보고서 등 음악공유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음반시장 자체를 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들도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앞으로의 전망=우선 냅스터는 법적대응과는 별도로 생존을 위해 음반협회쪽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확대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타협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냅스터는 이미 록그룹 메탈리카 등으로부터 제소당하자 냅스터 상습이용자들의 이용을 중단시킨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음악과 비디오 등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서 이용료를 받는 대신 저작권료도 지불한다는 것이다. 돈을 내는 데 대한 무료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그다지 크지 않아 이런 유료 전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음악을 누리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억누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파일 무료교환이 더욱 다양한 통로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이미 그누텔라나 프리넷과 같이 중앙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음악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번창하는 중이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사용을 중단시킬 단일 서버가 없으며,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온라인에서도 저작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냅스터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냅스터의 기술을 이용한 `지하 서버’들이 곳곳에 존재한다. `오픈냅'(OpenNap)이나 냅스터를 모방한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이미 냅스터의 자리를 이어받을 준비를 갖춘 상태다. 100여명의 음악팬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만든 오픈냅은 냅스터의 중앙 디렉토리를 복사한 뒤 개인용 컴퓨터의 비공식 네트워크 형태로 재구성했다. `내피게이터'(Napigator)라고 이름붙은 공짜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음악파일 내려받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냅스터는 가도 기술은 남는다”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이다.

(한겨레/박중언기자)

<냅스터 사태 확산..음반업계 변화 유도> (한겨레 7월 28일)

미국 음반업계는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 사이트인 냅스터(Napster I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사이트의 폐쇄명령을 받아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저작권 보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대신 자체적으로 기존의 판매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용자들은 수많은 온라인 음악 배포 사이트들을 전전하며 필요한 음악을 찾아내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음악파일 배포사이트인 냅스터에 폐쇄명령이 내려진 지난 26일 이후 사용자들은 폐쇄시한인 29일 오후 4시(한국시간) 이전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대거 몰려들었으며 냅스터와 비슷한 다른 사이트에도 평소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몰려들었다.

음악파일 배포사이트는 중앙 컴퓨터에 음악파일들을 저장하고 각 사용자에 다운드로시켜주는 이른바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house; 공급센터)’ 방식과 각 사용자가 음악파일 서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디센트럴라이즈(decentralized: 분산화)’방식이 있다.

냅스터는 1백여개의 중앙 컴퓨터로 음악파일을 공급했기 때문에 쉽게 미음반산업협회(RIAA)의 표적이 됐으나 `분산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사이트들에서는 수백만사용자들이 서버로도 활동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지 집어내기 어렵다.

`엔프로스트’라는 이름의 한 사용자는 “폐쇄시키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라면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다.

현재 2천만명이고 연말까지 7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냅스터의 사용자들은 냅스터의 폐쇄로 뉴텔라(Gnutella), 프리넷(Freenet), 스카우어 익스체인지(Scour Exchange), 아이메시(iMesh), 큐트엠엑스(CuteMX) 등 다른 사이트들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들 사이트가 반사이익을 챙기게 됐다.

스카우어 익스체인지는 28일 새벽1시(한국시간)까지 무려 3만 1천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찾아와 2백여만건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았다.

스카우어는 냅스터와 비슷한사이트이지만 오디오 외에도 비디오 사진파일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반업계는 냅스터 폐쇄명령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으며 급변하는 인터넷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쥬피터 커뮤니케이션스(Jupiter Communications)의 부사장인 애덤 숀펠트는 “전통적인 `큰 상표’의 경제는 시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라인 음악판매는 2005년까지 5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미국 음반시장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큰 액수라고 숀펠트는 설명했다.

올해 미국내 온라인 음악 판매는 8억4천만달러에 달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온라인 판매상을 통한 콤팩트디스크(CD) 판매이며 인터넷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시켜주면서 돈을 받는 사업은 극히 미미한 매출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판매가 급속히 대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월별 또는 연간 회원권을 주면서 온라인 음악의 거대한 목록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음악 프로그램인 리얼네크워크의 최고경영자인 롭 글래서는 “판매 창구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음악을 상점에서 물건으로 구입하던지 온라인에서 가상적인 파일로 구입하던지 소비자들의 음악 구입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설명했다.

쥬피터의 음악 분석가인 스테시 헤론은 “이번 판결의 좋은 점은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어떻게 온라인 음악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라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소비자와 음악가들에 모두 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헤론은 또 냅스터와 같은 음악배포 사이트이면서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저작권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사이트는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연합뉴스 엄낙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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