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측과의 어업협정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어민들이 어선감축을 둘러싸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협정체결 시점에 따라 어선감축 어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민들이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어민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중국측과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측 과도수역 과 한.중간 중간지점인 잠정조치수역 에서 조업을 해온 이들 어선들은 국제협정에 따라 향후 4년내 조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점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축어가에 대해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실적을 손실로 평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그러나, 근래 황해에서 중국측이 싹쓸이식 어업을 해오면서 최근 3년간 어획고가 95년 전후에 비해 크게 하락한 실정.

어민들은 “최근 3년간의 어획고를 기준해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손실금이 크다며, 호황기인 95~97년 사이 어획고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과 함께 최소한 협정을 내년 초가 아닌 연내 체결, 보상금 기준연도를 가능한 어업 호황기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마이뉴스/김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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