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 저런법-3

‘근로계약’은 한 번으로 족한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은 흔히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째가 일용·임시·계약직 노동자, 둘째가 도급·용역·파견 노동자, 셋째가 위장자영업자인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넷째가 단시간(시간제) 노동자다.

먼저 첫째 유형을 살펴보자.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 여러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그 의미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보통 현장에서는 이들 용어를 조금 다르게 쓰인다는 점이다.

·일용직 – 통상은 매일매일 고용계약이 이루어져 그 당일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어쨌든 아주 짧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노동자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임시직 – 통계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하나, 통상은 계약직 중 그 기간이 짧은 경우를 임시직으로 부른다.

·계약직 –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모두를 가리킨다. 또한 파견직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직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1년 이하의 임시직뿐만 아니라, 2-3년의 근로계약도 포함한다. 법적으로는 1년 이상의 계약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판례가 있어 실상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직도 늘어가는 추세다.

·촉탁직 –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 뒤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통 ‘촉탁직’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물론 이와 상관없이 쓰기도 한다.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역시 계약직 노동자들이다.

사용자들은 이같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으로써 해고제한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적절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용자는 이들의 이같은 ‘약점’을 악용해 노동자간의 연대와 단결을 막는다. 사용자는 계약갱신거부, 즉 해고를 무기로 임금비용을 절감한다. 각종 수당을 주지 않아 근기법 위반이 되더라도 개별 노동자는 해고를 당할까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또한 이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경우에도 해고를 내세워 통제한다. 나아가 이같은 정규직과의 차별을 통해 노동자간 분할전략을 구사한다.

따라서 정규직노조는 이러한 계약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여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나가고, 근기법 개정을 통해 유기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권두섭(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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