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4일 평택지부는 노사협의를 통해 아웃소싱 문제를 마무리하였다. 식당 조합원 14명(남1명 여13명)과 경비 9명 등 총 23명의 인원이 아웃소싱의 대상이고 부속 합의 사항으로는 전환배치 문제, 임금적용 문제, 퇴직자 문제 고용승계 문제등이 있었다. 먼저 “전환배치 문제는 생산라인으로의 전배를 원칙으로 하고 여성 조합원들은 특성상 근무 능력등을 고려하여 생산부서 중 가장 적합한 라인에 배치한다”, “임금적용 문제는 대상자와 입사일 동일자 또는 유사자의 기본일급과 현재의 기본일급(일급으로 환산)을 비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한다”, “퇴직자에 한해서는 근속 11년 이상은 통상임금의 7개월분, 7년이상 11년 미만은 6개월분, 7년 미만은 통상임금의 5개월분을 준다”라고 합의하였다. “고용승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 후 도급 업체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도급업체에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라고 하며 고용승계 조건은 2개 조건 중에서 택일하라고 하였는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도급업체 근로조건 기준으로 하거나 만도재직시 급여수준으로 도급업체 승계하되 항후 2년간 고용보장을 한다”라는데 합의를 하였다. 한편 노사협의에서는 총 25명의 인원을 리콜한다고 합의를 보았는데 현재는 6명의 인원만 보강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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