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주도한 4명의 조합원에게 가한 잔업통제 결국 철회시켜
아산지부 불신임총회를 주도한 현장활동가중 생산 1부 4명의 조합원에게 직,반장이 잔업을 통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지난 9월 19일 배포된 불신임관련 유인물에서 황종만반장 산재사망 사건이 잔업, 특근 증가로 인한 과로사였다고 한점에 대해 생산 1부 직,반장들이 시비를 걸어 발생한 것이다. 4명의 조합원에게 21일부터 잔업통제가 들어갔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 중 일부는 현장청소를 하며 항의했으며 대자보 부착과 함께 작업시간에 피켓팅을 하며 대응했다.
이에 22일 직,반장은 잔업통제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기조로 합의하였으나 25일 합의사항을 번복했다. 현장조합원들은 부서장이 이런 문제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과 부서장의 권한을 넘는 직,반장의 직권남용을 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직,반장들의 사과와 함께 잔업통제 철회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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