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
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
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
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전산망
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국방부, 안기부등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무분별
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경찰전산망을 다른 기관이 마음대로 열어 볼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
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국감에서 밝혀진 행정기관의 전산망 관련 위법행위는 지금까
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전산화 사업을 시행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산화 사업,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산화사업과 전산망 구축계획은 엄격한 법적 절차와 시민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행정기관이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1997년 10월 18일 토요일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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