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

(범민련 사무처장) 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 씨와 일본

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

을 하나 하나 열거해 나갔다.

“○년○월○일, 사당역 4거리 공중전화에서 박용 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전국연합, 민족회의 등과 관련, …을 보고했죠?”

“충현교회 내 공중전화에서…”

“중앙대 정문 옆 공중전화에서…”

“방배동 국민은행 지점 내 공중전화에서…”

2백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 가운데 민 씨의 통화를 감청한 것은 1년여

동안 수십건에 달했다. 물론 검찰의 의도는 두 사람간의 통화 사실과

내용을 통해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내용은 오히려 안기부의 불법감청에 대한 시비

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 씨의 담당 변호인인 김병주

변호사는 “검찰이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안기부가 법원의 영장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청을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 씨는 이날 박 씨와의 통화사실(국보법 상 회합·

통신 혐의)은 인정했지만 기밀누설(간첩 혐의)이라는 검찰측 주장은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역시 주목을 끈 것은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의 성격을 둘러싼 심문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범민련이

모금액 1만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계획이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조총련 및 북한과 연계시키려 했다. 그러나, 민 씨는 “모금액을 일본의

공동사무국으로 전달할 계획이었 뿐”이라며 “검찰이 과도한 확대해석

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기부에 연행된 뒤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법정

진술한 나창순(범민련) 씨 재판도 속행되어 관심을 모았는데, 나 씨는

“안기부 주장과 달리, 범민련의 모금이 일본의 공동사무국으로 전달됐

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나 씨의 법정진술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 변호사)는 안기부의 고문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민경우, 나창순 씨와 함께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이종린

(범민련 의장대행), 이천재(범민련 부의장) 씨의 공판은 오는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1997년 10월 22일 수요일 제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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