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혹은 부제란 글 전체에 대한 함축을 내포한 것이다. 이제부터 비판에 대한 재비판 혹은 변론을 시작하겠다. 시작하기 전에 형평면에서 의문이 있으며 사법부를 옹호하려는 글이 아니었음을 재차 밝힌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주지사실이고, 양형이 문제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양형해야 할 사항 – 이때는 사실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이다- 을 배제하여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논란의 핵심이 양형문제가 법률문제인가를 따져 봐야 한다.
지금 논란이 되는 사안은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사실심 기관인 법관의 양형(재량 엄밀하게는 기속재량)이 합당여부와 법리오해가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보통 대법원이 하급심 재판관의 재량인 양형면에서 위법하거나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려면 내규(내부규칙)과 재량을 일탈했는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유사한 각 사건마다 기소이유나 취지가 상이한 판결주체인 하급심 재판관의 양형문제 형평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지난한 일일 수 밖에 없고 결국 법과 양심에 따른 재량행위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유사사건에 대해 오히려 경한 판결을 고치라는 논리까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조승수에 대한 진보진영측의 이의는 오로지 형량을 깎으려는 관점에서 시도되는 불량한 태도이다.
아울러 비판자는 양형면의 위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지적하는데 사실관계(예: A)는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사안이고 사실관계인 A에 대한 양형문제를 대법원에서 다루는 차원일 때는 A와 하급심판단주체인 법관의 평가관계에 있어서의 재량권한이 위법한가에 대한 평가이므로 여전히 법률문제이다. 이 점 비판자는 혼동하고 있다.
조승수가 위반한 내용이 금전시비가 아닌 정책문제이므로 당연히 무죄라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법은 일단 제정되어 형식적 합법성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권위를 갖는다. 노파심에서 명백한 위헌이나 부당한 법률은 헌재의 결정이전에도 적용이나 준법을 거부할 수 있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조승수가 범한 해당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위법하다는 관계는 전국에 걸쳐 존재하는 지역구후보자들과의 형평상 그들은 준수했고 조승수는 준수하지 못했다. 역으로 조승수측 주장대로 다른 후보들이 정책피력들을 위법하게 했다면 똑 같이 단죄될 것이다. 그리고 위법하지 않은 후보들은 조승수에 비해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기회를 잃은 셈이다. 공평하지 않은 점이다. 형평성은 이러한 유사한 사안과 비교할 때 제대로 될 것이다.
필자가 조승수관련글을 쓸 때, 진보진영측의 어거지식 논리를 보다 못해 펜을 든 것이다. 지금 형세를 보라. 진보진영의 아까운 인물이 형평에 어긋나는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대법원을 보수니 수구니 몰아세우며 범죄자인 조승수는 일약 억울한 영웅이 되어 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이 아님은 양식이 있는 자면 알 것이다.
비판자는 “강금실씨 등을 변호인으로 동원했는데 그것을 뒤집지 못했다면 필시 명백한 법률위반임이 분명하다”라고 단정했다며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황당한 3단논법을 들이대며 비판한다.
필자는 각각의 사건의 판결이유와 판결취지를 살피려 했음에도 할 수 없었고 강금실이 변호인으로 동원됐는데 그럼에도 뒤집어지지 않은 것을 보니 필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비판자는 단순3단논법형태로 ‘단정’했다고 뒤집어 씌운다. 그러지 말 일이다.
비판자를 그런 식으로 비판한다면 대립당사자인 법률전문가들인 변호인과 재판관들의 권위를 구체적 관계를 언급함이 없이 강금실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무리한 비판을 토대로 필자의 주장이 신뢰성이 없다고 한다면 비판자의 논리 역시 신뢰성이 없기는 매 한가지다.
이하 각 항목에 대한 비판자의 문제제기를 검토해 본다. 필자는 세 가지 경우를 or로 얘기했다. 모두 해당되거나 혹은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음을 상기하자.
1.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해당 선거법이 문제가 있는지
만만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법률을 법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기도 전에 입법기관인 국회역할을 침범해서 판결하란 소리인가? 그것은 국민이 만든 헌법에 반한다. 오히려 필자가 지적한 점이 정당한 것이다. 때문에 필자가 무능한 국害의원이라고 쓴 것이다.
아무튼 비판자가 1.이 아니라고 판단하니 그렇다고 보고 넘어가 보자.
지역구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것이 일치된 것이라면 지역구민의 민원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그것을 비판자 말대로 “당연히 수용하고 검토해야만 하는 정치적 사안”이라면 그것은 정당활동이면서 한편 정치활동인 것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비판자의 말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든 “통상의 정당활동”이 될 뿐이겠는가?
비판자의 인식대로라면 양형시비가 아니라 무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진영측의 대세적 주장이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 그리하여 대법원만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하급심인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측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판의 대상에서 대법원이 주타켓이 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다. 세상에 3심 모두가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는 비판자의 결론인데 말하자면 비판자는 사법부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과연 그럴까는 매우 의문이다.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도 구별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다 치더라도 멍청한 사법부를 배려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지침이 되도록 법조항을 구체화해야 하는 입법부의 문제로는 전혀 볼 수는 없을까?
2. 노무현 정권의 검사가 구형에서 유사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는가?에 대한 부분
비판자는 수동적인 검찰이 유독 조승수에 대해서만은 선관위와 관련없이 직접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까지 하였는가가 의문이다. 그것은 인지사건이라는 게 있다. 공익의 대변자인 이른바 검찰이 직접 인지할 때는 법원의 수동성과는 달리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각각의 유사사건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 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필자는 비판자가 제기한 그 형평성을 똑 같이 지적했음을 간과한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검사라는 수사를 물고 늘어지는데 필자는 사이비 개혁정권하의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지 거꾸로 반듯한 검찰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 점 비판자가 거꾸로 수용한 것이다. 의심나면 필자의 정부비판적인 글들을 참고해 보라.
3. 법원이 정실이나 이해에 따라서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양형을 가했는가?에 대한 부분
실제 이 부분 때문에 필자가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비판자가 한 말을 그대로 “법원이 정실이나 이해에 따라서 형평성을 잃고 부당한 양형을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라면 조승수는 범죄자인데 오히려 영웅만들기화되고 있는 세태때문에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비판자는 필자의 말 “정의감이 앞선다면 범죄자를 옹호하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어 형평성 시비를 벌이거나 법률을 제정한 국회를 비난해야할 것이다”을 어이가 없다고 한다.
결국 비판자는 필자가 제기한 여러 가능한 경우를 간과하고 강금실보다도 사법부보다도 권위가 있는 비판자의 무죄주장과 같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필자를 딱지붙이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 몰아세운다. 필자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조승수 영웅만들기를 문제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 피곤하지만 오랜만에 트랙백에 찍힌 글이라 해명한다. 글을 제대로 해독하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바로 독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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