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시 복수노조 허용 문제와 관련, 통합되는 두 기업의 노조 조직대상이 중복되면 단일노조로 통합돼야 하지만, 합병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될 경우 복수노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의 조직이 통합, 인사교류 실시 등으로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노조간에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의 합병처럼 두 조직이 완전히 통합돼 인사교류 실시 등으로 두 노조간의 조직대상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복수노조에 해당되는 만큼 단일 노조로 통합돼야 한다. 노동조합이 통합될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노사간 협의를 거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두 노조의 조직대상이 장소, 지역, 업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 종전의 조직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지·운영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게 된다.
대우자동차의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처럼 두 기업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대상이 장소, 지역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기업합병으로 경영주체만이 바뀌었을 뿐 노조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독립된 노조로 유지·운영되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특히 기업 인수, 합병에도 불구, 각각의 노조가 유지·운영되는 것이 허용되므로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도 그대로 유효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도 노조간의 조직대상이 지역별·공장별·직종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내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동아건설사업에 기능직·관리직·청주공장 노조, ㈜한양에 기능직·관리직 노조, ㈜현대정공에 창원공장·울산공장 노조가 별도 설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 노동법은 단위사업장별 복수노조를 2002년부터 허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노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기업의 인수·합병때는 복수노조를 그대로 두는것은 위법인데 반해 노조 조직대상이 구분되는 기업은 인수·합병이 이뤄지더라도 별도의 노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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