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노동부 본부 및 6개 지방청에노사분규 기동대책반을 구성, 노학(노학) 연대투쟁과 동정파업 등 정치투쟁으로 변질될수있는 불법 연대투쟁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불법.부당 노동행위나 악의적인 임금체불도엄중 처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노사협력.근로감독과장 회의를 소집,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불참과 양대노총의 위원장 선거, 공기업 경영혁신과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노사불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이기호(이기호)장관은 “올해가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조기에 안정기조를 구축, 올해가21세기 신노사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그룹별 고용지원센터 설치유도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조정.지도활동 전개 5대그룹.공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하고 원만한 처리지원 임금체불등 분규요인 사전해소 불법쟁의 근절등의 과제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 청년.학생 등 신규실업자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 1년이상 장기실직자의누적 등 사회불안요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 중 각 지역별 노.사.정현장간담회를 집중 개최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심각한 노사분규가 예상되는 30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1백개 사업장을 취약사업장으로 각각 지정, 이들 사업장의 산업평화를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