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다음달로 예정된 3.1절 및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준법서약서를 내지 않는 공안사범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8.15 특사 때와 마찬가지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공안사범은 사면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전향 장기수중 일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를 염려해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준법서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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