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이 “(서울중앙지검이)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으로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으나, \’농성자\’ \’시너\’ 등이 모두 추정에 불과해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검찰 ‘시너 붓는 동영상’ 확보> 제하의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망루 밖에서 뜯어진 함석 사이로 촬영된 이 동영상에는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1차 진입했다가 후퇴한 뒤 2차 진입을 앞둔 시점에 농성자로 보이는 사람이 시너통을 들고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는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동영상에 나오지 않았고, ‘시너’에 대해서도 추정에 불과한데 마치 철거민이 시너를 뿌려 화재를 일으킨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동영상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다가 발견한 것으로, 당시 3면에서 망루를 향해 물대포를 집중 포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인지, 시너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서연 변호사는 “화재 발화지점과 감식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보도하는 것은 유죄 여론을 꾀하는 것으로, 철거민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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