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가 북한에 짓기로 한 경 수로발전소 건설사업의 우리쪽 분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얹는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은 남북 협력기금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의 3%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3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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