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고용비율이 70%를 넘나들자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보호와 조직화라는 원칙과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고달픈 실업의 현실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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