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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국회 상임위의장을 다수당독식체제로 만들려고 하네요.

안상수 한나라당원내대표는

원내 다수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쪽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답니다.

그동안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한 뒤

야당 의원들의 회의진행 방해를 명분으로 국회의장의 경찰권 동원을 허용하는

‘국회질서유지법’,

국회 안 폭력사태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출한 바 있기도 하더군요.

여소야대 국회가 최초로 등장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지속돼온

정당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뒤바꾸려는 건

그들의 삽질에 방해가 된다면 마구잡이삽질로 밀어부치겠다는

군사독재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지요.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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