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9일 새벽 서울지하철노조의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4∼5월 총력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공공연맹)은 서울지하철과 한국전기안전공사·데이콤 등 산하 17개 노조가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까지를 `집중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이날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공공연맹 소속 노조 등 산하 30여개 노조 조합원 8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소방관과 군 인력 350명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지하철 1~4호선을 평소와 같이 운행했으나, 오전 8시50분께 4호선 열차가 산본역 부근에서 30분간 멈추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경찰은 서울 군자·신정·창동 등 서울지하철 5개 차량기지와 114개 역사에 80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으나 지도부가 대부분 피신해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검찰은 이날 관계기관 공안대책협의를 통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자체를 거부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13명과 기술·차량지부장, 사무국장 등 6명, 조합원 44명 등 모두 63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지하철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가운데 21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사람은 전원 직권면직하기로 하고, 지도부에 대해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시위용품을 차량으로 운반하다 검거된 서울지하철 노조원 6명 중 박성열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공사가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에 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15일의 조정기간 중 파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파업이 3일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파업 지도부를 조기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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