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지하철의 파업 노조원들의 농성장인 서울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경찰 투입이 눈 앞에 다가왔다.

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 부장검사)는 23일 서울지하철 근로자 4천여명과 한총련 대학생들이 농성중인 서울대 학생회관, 노천극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조율중이어서 서울대에 대한 경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지하철 노조의 불법파업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명동성당과 서울대에서 농성중인 파업근로자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서울대의 경우 명동성당에 비해 경찰 투입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대학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입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명동성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업근로자들의 작업장 복귀시한으로 정한 26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공권력 투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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