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합의 불구 검찰 특별수사 계속… 노동계, 공안탄압 의혹 38개 사업장 특검제 촉구

여야는 22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국정 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한 뒤 3주일내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자민련 변웅전, 한나라당 이규택 수석부총무는 이날 오 전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 진상조사 문제와 다음달 2일부터 열기로 한 제206회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늦 어도 8월 중순에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한나라당이 21일 특별검사제 도입문제와 관련 여당안을 수용함에 따라 특별검사제 도입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이미 3당 총 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정사건 특별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 정키로 했고, 22일 여야 법사위원 5명으로 특검제 협상팀을 구성,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권한 등과 관련, 여야가 이견을 보 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대한변협에서 2배수 후보를 추천받아 임명토록 하자는 입장인 반 면 야당은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된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또한 여당은 특별검사가 검·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데 비해 야당은 자료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반드시 자료를 제공토록 의 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조폐공 뿐 아니라 공 안탄압 의혹이 제기된 38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특 별검사 임명과정에서 노동·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 다.

이미 독자적으로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 장 이훈규)는 23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수 사를 강행하고 있다. 여·야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경우 검찰의 자체 수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법은 23일 이미 2차례나 선고공판을 미룬 강승회 조폐공사노 조 위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 계획이지만 특별검사제 도입 여야 합의 등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7.23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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