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는 23일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모(23) 씨 등 한양대생 4명에 대해 지난 20일 보석금 1천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라고 해 보석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석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강씨 등은 반미구국한양이란 교내 조직에 가입해 민족해방계열 후보를 한양대 총학생회장에 당선시키고 학생운동을 배후조종해온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며 함께 구속된 현역 사병 8명중 일부는 이미 군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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